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완벽 정리

얼마전 방송에서 치매보험이 나오면서 자세히 보니까 좋은 보장이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홀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 부담과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앞서 알아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조기 검진과 연계하여,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고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실제로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 입소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
1~5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 4단계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한 노부부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청 자격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병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자격:★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식사, 세면, 이동 등)이 불가능한 분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뇌경색·뇌출혈),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은 분

2.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공단은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6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등급인정점수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도
1등급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침대 생활 중심)
2등급80점 이상~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관절·마비 장애 등)
3등급/60점 이상~8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보행 보조 필요)
4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 중 치매에 한정)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 치매 환자로서 신체 기능은 정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관리가 필요한 자

💡 치매 환자의 특수성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br>신체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더라도 보건소나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은 5등급 또는<br>인지지원등급을받아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혜택을 받으실<br>수 있습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4단계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 [2단계: 공단 직원 현장 방문조사]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등급판정위원회 심
의]

★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첨부)

★2단계: 공단 직원의 현장 방문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소속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조사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자택 또는 병원)
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조사 내용: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영역 등 90여 개 항목에 대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조사 후 안내받은 기한 내에 병·의원에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치매 항목의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연계 병원이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필요합니다.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결과 통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가 발급됩니다.

4.등급 판정 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1)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 목욕, 신체활동 지원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에서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송영서비스,식사, 인지 프로그램 제공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지팡이, 성인용 기저귀 등 구매/대여
비용 지원 (본인부담금 15%)

2)시설급여 (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 지원 (1~2등급 중심, 3~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 입증 시 가능, 본인부담금 20%)

결론: 부모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한 필수

노인케어


치매나 만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가족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치매 조기 선별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요양원에는 부모님 자신이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분위기 이지만 앞으로 서비스나
인식이 달라 지게 되며 권유하는 자식의 마음을 알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공단 콜센터(1577-1000)나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안내를 받으시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어르신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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